제5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경영진
이사의 수 (사외이사) - (-) 명
이사보수한도 (사내이사) - 억원
이사보수한도 (사외이사) - 억원
이사보수한도 (구분없음) - 억원
1인당 이사보수한도 - 억원
보상위 설치 여부 -
영업이익율 - %
부채비율 - %
투자자 행사내역 사유
BCI 반대 We are voting against this proposal as we believe the disclosed rationale for substantial increases in director fees is not satisfactory.
CPPIB 반대 [** 사유 미공시]
CalPERS 반대 [** 사유 미공시]
KB자산운용 반대 등기임원의 보수내역만 공시한다면 비등기임원까지 포함한 보수한도를 책정하려하지말고 공시되는 등기임원들의 보수만을 가지고 그 한도를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OTPP 반대 Given the quantum of the proposed directors' fees and without a supportable rationale for the excessive fees we cannot support this proposal.
SBAFlorida 반대 [** 사유 미공시]
공무원연금공단 반대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실제 지급관행 등에 비추어 과다함
국민연금공단 반대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여 반대 (세부기준 33조)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반대 동종 업계 대비 높은 수준. 한도액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반대 이사 보수한도 441억원으로 전기 390억대비 상향은 과다하다는 판단이며 특별히 보수한도를 증가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반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국내 기업들의 평균 이사보수한도 및 실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사학연금공단 반대 - 보수한도 과다
트러스톤자산운용 반대 이사회의 규모를 9명(사외이사 5명)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한도는 51억원 증액한 441억원으로 확대할 예정. 분석기업의 2017년 실제 보수 지급률은 19.3%(업종 평균 실지급률은 45.8%)임. 또한 분석기업에서는 비등기임원까지 포함하여 보수한도를 책정하였다고 공시했으나 보고서에 기록된 보수한도 대비 실제 지급액 비율은 등기임원의 보수 지급액만 적용. 분석기업이 비등기임원까지 포함하여 보수한도를 책정하려한다면 주주들에게 비등기임원의 보수내역 역시
한국투자신탁운용 반대 5호 의안 반대 사유 : 보수한도가 전년 대비 이사수 증가 없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반대함
미래에셋자산운용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및 주주이익에 반하는 항목이 없다고 판단되어 안건에 대한 회사 결정에 동의. 찬성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및 주주이익에 반하는 항목이 없다고 판단되어 안건에 대한 회사 결정에 동의. 찬성
삼성자산운용 찬성 적절한 보상과 유인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신영자산운용 찬성 특별한 반대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함
앱솔루트자산운용 불행사 경영상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여 불행사함.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찬성 주주이익에 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
칸서스자산운용 찬성 결격 사유 없음으로 동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찬성 수익자 권익보호에 문제되는 바 없는 것으로 판단
한화자산운용 찬성 이사 보수 한도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