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S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정보포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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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가이드 VIP 이용 안내

    vip 이용안내 vip(의결권정보포털)의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조사 대상

    1) 주주총회 정보

    조사 연도 조사 대상 주주총회
    2010-2015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있는 유가증권 상장사의 주주총회
    2016 전체 유가증권 상장사의 주주총회

    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조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2010년부터 현재* 까지입니다.

       * 공무원연금, 해외 운용사ㆍ연기금의 경우 최근 내역 미공시, 과거 공시 누락 등 사유로 일부 연도의 자료 없음

    조사 대상 기관투자자 목록*
    투자자 유형 조사 대상 기관투자자
    국내 민간 국내 자산운용사ㆍ보험사ㆍ은행
    국내 연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해외 민간 Allianz, Aviva Investors, Black Rock, Fidelity, JP Morgan, Vanguard
    해외 연기금 APG(네덜란드), BT Pension Scheme(영국), CalPERS(미국), CPPIB(캐나다), NBIM(노르웨이)

    * VIP에서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는 상기목록에 한정되므로, 특정 상장회사에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모든 기관투자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 별 활용 TIP
    • VIP에 소개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안건별로 찬성ㆍ반대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ㆍ감사 후보가 과거 다른 주총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당시 반대한 기관투자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임원후보의 과거 주주총회 상정 이력과 그에 대한 당시 기관투자자들의 판단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해당 후보에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 주주는 다른 주주가 행한 주주제안 안건의 존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회사 지배구조 상의 문제나 경영권 분쟁 등이 없는지 잘 살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특정 기관투자자의 반대율, 책임투자원칙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 의결권 행사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나 전담인력 배치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의결권ㆍ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자신의 선호에 맞는 펀드상품이나 자산운용사를 선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상품의 운용자나 자산운용사가 논란 중인 안건에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다른 자산운용사 등과 비교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운용사와 찬반 여부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꼼곰이 살펴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불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쟁점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이 기관투자자 간에 손쉽게 비교되기 때문에 시장 평판이나 신뢰도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쟁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 의결권 행사 충실도를 확인해 자사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경쟁 상대와 비교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연기금 등 잠재적 고객에게 유능한 운용사로서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는 등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ㆍ감사 선임 시, 해당 후보자가 과거 다른 주총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사례가 있었다면, 당시 반대한 기관투자자가 있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기관투자자가 찬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의 적정성이나 주총 승인 가능성을 점검한다면, 주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주주인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최근 의결권 행사 동향을 확인해 현재 주총에 상정된 안건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투자자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투자자와 대화하고 협의함으로써 예견되는 반대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가능합니다.
    •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관련 법에 따라 충실하고 일관성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는지를 용이하게 비교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안건 또는 임원 후보가 과거 여러 기관투자자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언론의 관심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시장에서의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메뉴별 검색 가능 항목
    구분 검색 가능 항목
    개최 예정 주주총회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기본사항과 안건 정보, 그리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미리 공개한 기관투자자의
    해당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주총회 이미 개최된 주주총회의 기본사항과 안건 정보, 그리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이 있는 주주총회의 정보를 모아두었습니다. 해당 주주총회를 선택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검색 개최예정 주주총회’나 ‘지난 주주총회’의 세부 내용을 기업명/기업코드, 안건명, 안건유형, 기관투자자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전체 기관투자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기관투자자
    타인이 맡긴 자산 등의 관리·운용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은행·보험회사·투자신탁·연기금 등이 해당합니다.
    세분하자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은 민간 기관투자자입니다.
    이와 달리 기관투자자를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계약자를 위해 대규모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보험사나
    연기금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후자에는 대표적으로 자산운용사가 포함됩니다.
    주주 제안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자신이 원하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2).
    지배구조 등급
    KCGS(한국ESG기준원)에서 매년 제공하는 ESG평가 결과 중 지배구조 부문의 평가 등급을 의미합니다.
    등급은 S, A+, A, B+, B, C, D의 총 7개 등급으로 나뉘어있습니다.
    ESG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KCGS(한국ESG기준원) 사이트(www.cg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립' 투표
    '중립'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의결권은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제 투표결과와 같은 비율로 행사됩니다.
    만약, 참석한 주주들이 특정 안건에 대해 찬성·반대한 비율이 7:3이라면,‘중립’에 투표한 주주도 똑같이 7:3의 비율로 찬성과 반대에 표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립 투표는, 주주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대율(%)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의결 안건에 대한 반대율입니다. 이 비율을 확인하는 이유는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선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반대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선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찬성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는 일반적인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와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율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율(%) =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불행사한 경영진 제안 안건의 수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불행사한 경영진 제안 안건의 수
    ×100
    기관투자자의 공시 오류 등으로 의결권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보고안건은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안건이므로 의결권 행사 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도 반대율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묶음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묶인 개별 안건을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안건의 수를 정의합니다. 가령, 3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묶은 1건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있다면, 안건 수를 1건이 아닌 3건으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묶음안건에 대한 반대는 (1개의 안건에 대한) 1건의 반대가 아니라 (3개의 안건에 대한) 3건의 반대로 계산합니다. 이는 의결권 행사의 실질을 중시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반대는 반대율 산식에 포함시키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충실도
    기관투자자가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ESG기준원이 산정한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을
    잘 드러내는 총 10개 항목 중 평가 대상 기관투자자가 충족하는 항목의 개수로 측정합니다.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책임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가?
    2. 2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가?
    3. 3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가?
    4. 4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담조직(직원)을 설치(배치)하고 있는가?
    5. 5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 이용 여부를 공개하고 있는가?
    1. 6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공개하고 있는가?
    2. 7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는가?
    3. 8 의결권 행사 내역과 함께 찬반 사유를 충실히 공시하고 있는가?
    4. 9 반대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하고 있는가?
    5. 10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반대 건수는 총 5건 이상이고, 반대율은 4% 이상인가?
    예를 들어 어떤 기관투자자가 1번, 2번, 10번 항목에 해당하면 이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충실도' 는 3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