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S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정보포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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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가이드 공지사항

    공지사항

    반대율 산출 방식 변경 안내2017-04-18
     
    [반대율 산출 방식 변경 안내]



    ㅇ 반대율 산출 방식 변경의 내용
     
    재무제표 보고안건은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안건이므로 의결권 행사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반대율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보고 안건에
    의결권 행사 내역이 있는 경우
    포함 미포함
     
     
    ㅇ 산출 방식 변경 적용 시점: 2017.04.18.
     
     
     
    ※ VIP 홈페이지 내 ‘서비스가이드’의 ‘VIP 이용안내’에서 반대율에 관한 항목도 이러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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