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은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 고유의 권리이자 공익권 이며, 의결권 소유자는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에 하나의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매우 저조합니다.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반대 비율은 전체의 0.67%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의안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과 촉박한 주주 총회 일정 탓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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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에 근거해,기관투자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64조, 자본시장법 제87조 1항).
이러한 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보자면,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절차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재정법 제 79조,
자본시장법 제87조 제9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자산운용사ㆍ보험사 등 민간 기관투자자는 찬성 및 반대의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지침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자본시장법 제87조 제9항).
이때 민간 기관투자자는 전년도 4월 1일부터 1년간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